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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가 추가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단 두 번의 납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부터 할인 혜택까지, 5분이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6 자동차세 납부기간

     

    2026 자동차세 납부기간 총정리

    2026년 자동차세는 1기분(6월 16일~6월 30일)과 2기분(12월 16일~12월 31일)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

    요약: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이 납부기간이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발생

    3분 완성 온라인 납부방법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본인 차량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납부하면 됩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다르니 확인 후 결제하세요.

    모바일 앱으로 간편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 실행 후 생체인증으로 간편 로그인하고,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세' 메뉴를 선택하세요. QR코드 스캔 기능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자동 납부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납부되는 자동이체를 추천합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이체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출금 계좌를 등록하면, 매년 납부기간에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납부를 깜빡할 걱정이 없고,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요약: 위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 자동이체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3분 안에 납부 완료

    최대 10% 절약하는 할인혜택

    1월 연납 신청 시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에서 할인이 적용되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7.5%, 5%, 2.5%로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월 연납 시 9.15% 할인, 연간 수만 원 이상 절약 가능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자동차세 납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주소 변경 시 관할 구청이 달라지면 자동차 등록증 주소도 변경해야 고지서를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유기간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된 자동차세가 있으면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즉시 납부하세요
    • 연납 신청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환급 신청을 해야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는 남아있으므로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납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 주소 변경, 차량 매매,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고지서 없어도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 납부

    2026 자동차세 세율표 한눈에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차량의 배기량을 확인하고 연간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차량 구분 배기량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 이하 80원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이하 140원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 승용차 전 배기량 18원~24원
    요약: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200원, 영업용은 18원~24원 부과